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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육아휴직 급여란?
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(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)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휴직할 경우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.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,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2. 육아휴직 급여 신청 조건
-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여야 함
- 같은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
-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
-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승인받은 경우
3.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금액
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로 지급됩니다.
구분 | 지급액 |
---|---|
1~3개월 | 통상임금의 80% (상한액 150만 원, 하한액 70만 원) |
4~12개월 | 통상임금의 50% (상한액 120만 원, 하한액 70만 원) |
※ 전체 지급액 중 25%는 육아휴직 종료 후 동일 사업장 복귀 시 지급됩니다.
4.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
✅ 온라인 신청
- 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 접속
- 로그인 후 육아휴직 급여 신청 메뉴 선택
- 필요 서류 업로드 후 신청
✅ 방문 신청
-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
-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및 필수 서류 제출
📌 제출 서류
- 육아휴직 확인서 (사업주 작성)
-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
- 근로자의 급여 명세서
- 통장 사본
5. 육아휴직 급여 관련 Q&A
Q1.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?
A. 최대 1년간 지급되며, 부부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1년씩 총 2년까지 가능합니다.
Q2. 육아휴직 중에 다른 일을 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A. 육아휴직 중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Q3.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A.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.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
Q4. 육아휴직 후 복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?
A. 지급된 급여 중 25%는 복귀 후 지급되므로, 복귀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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